노인이 시장에 두 차례나 불 낸 이유 "폐지 못 줍게 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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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0시께 발생한 서대문구 서중시장 화재.   경찰은 사건발생 16간만에 방화용의자 정모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전날 서중시장에서 폐지 뭉치를 주우려 했는데 상인들이 줍지 못하게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독자제공=연합뉴스]

7일 0시께 발생한 서대문구 서중시장 화재. 경찰은 사건발생 16간만에 방화용의자 정모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전날 서중시장에서 폐지 뭉치를 주우려 했는데 상인들이 줍지 못하게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독자제공=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시장에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서중시장 내 점포에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정모(7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6일 저녁 8시 35분쯤 시장 내 점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화재를 목격한 슈퍼마켓 직원이 소화기로 바로 진압해 12분 만에 꺼졌다.

하지만 정씨는 약 4시간 뒤인 7일 새벽에도 시장 내 다른 점포에 불을 냈다. 이로 인해 시장 내 점포 12개 중 4개가 전소되고 2개 점포가 일부 그을리는 등 소방당국 추산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화재 발생지 근처에 살던 이모(91)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2시간 만인 7일 새벽 1시 53분쯤 진화됐다.

정씨가 불을 낸 점포들은 철거 예정지로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경찰은 방화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방화 16시간만인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자택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상인들이 폐지를 줍지 못하게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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