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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분규 빚은 총신대 총장 파면, 이사장 승인 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학내 분규가 지속되고 총장 관련 민원과 제보가 이어지던 총신대(서울 동작구)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총장을 파면하고 교비 횡령·배임, 교직원 채용 비리 등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 고발 또는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 총장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이 학교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대학운영 전반을 최근 조사했다.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점거농성이 벌어진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에 지난달 18일 총장 측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들이 농성장에 진입해 학생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점거농성이 벌어진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에 지난달 18일 총장 측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들이 농성장에 진입해 학생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 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가 총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이사회 정관을 부당하게 변경했으며, 대학원 입학전형과 교직원 채용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학내 분규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 총장은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네 배임 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으나 이사장은 이사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총장이 임기 만료가 도래해 사임 의사를 밝히자 이사회는 총장 선임절차 없이 당일 사임한 총장을 재선임 의결했다. 아울러 현 총장 임명, 학교 입시 비리 등에 항의해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자 총장이 직접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고 이사회 임원 일부가 용역직원들을 인솔해 농성장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은 학내 분규 등을 이유로 임시휴업을 두 차례 하면서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 등도 교수회의 심의, 교무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등 2259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이 대학은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장 징계·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을 파면하고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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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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