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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해외여행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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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7월1일부터는 30세이상의 성인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누구든 해외여행을 할수 있고, 공휴일에 시외 또는 국제자동전화 통화를 하게되면 30%의 요금할인을 받게된다. 또 양담배값이 최저 7백원까지 인하되는등 달라지는것들이 적지않다.
7월1일부터 달라지는것들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알아본다.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가 1㎎이상 (0.1%) 인 음주운전자는 사고가 없더라도 면허취소된다. 이는 보통성인이 소주 1홉정도를 마신 뒤 30분이내 운전하면 모두 해당되는 주량. 또 오는20일부터는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벌점부과가 현행 11개항목에서 46개항목으로 대폭확대된다. 한편 승용차의 정기점검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전화료 할인=지금까지는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만 해당되던 시외 (DDD)및 국제자동전화 요금할인제가 공휴일 (임시 공휴일포함) 에도 확대적용된다. 할인율은 30%. 이에따라 서울∼부산간 DDD전화요금은 3분기준으로 1천3백원에서 9백원이 되며, 국제전화에 있어서 한국∼일본의 경우 1분에 1천4백20원에서 9백90원으로, 한국∼미국간은 1천9백60원에서 1천3백70원이 된다.
◇건축=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다른지역도 주민들 스스로가 합의만 하면 재건축을 할수 있게 된다. 그 기준은▲건물이 붕괴되거나 일부 헐어 안전사고우려가 있거나▲지은지 20년이 넘어 보수 또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 주민 (주택소유주) 80% 이상이 재건축에 찬성하면 된다. 특히 서울·부산등 대도시에 지은지 20년이 넘거나 다된 저층아파트가 많아 이같은 재건축이 활발해질 전망.
◇해외여행 자유화=40세이상이어야 가능했던 해외여행이 30세이상이면 누구든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는 이 나이제한마저 철폐돼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 된다.
이와함께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하는 간이세율도 양탄자는 1백30%에서 90%로, 코피는 1백40%에서 90%로 내리며 컬러TV·고급시계등 30개품목의 세율이 50∼10%포인트씩 대폭 인하된다.
◇의료보험=종업원 16명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됐던 직장의료보험 당연적용범위가 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에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전국3만8천여개 사업장의 근로자및 부양가족 75만여명이 새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직장을 퇴직한 사람도 퇴직후 3개월간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진료비의 50%에서 7월부터는 40%로 낮아진다.
◇국가보상=「범죄피해자구조법」이 1일부터 발효되어 범죄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수있게 된다.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금은 1급 2백만원, 3급 1백50만원등 장해정도에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구조금을 받기위해서는 피해자가 해당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구조신청을 내야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범위확대=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범위가 종전 연간매출2천4백만원미만의 사업자에서 3천6백만원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또 세금계산서마다 일일이 받아야 했던 세무서의 검인제도가 없어져 사업자는 문방구에서 세금계산서 양식을사서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쇠고기수입=7월중 쇠고기수입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쇠고기가격안정대 (대)·하한가격제도가 실시된다. 이는 소값이 일정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소를 사들여 안정대를 유지하고, 반대로 소값이 오르면 비축물량을 풀어 소값을 조정하며, 하한가격제도는 정부가 정한 하한선밑으로 소값이 떨어질 경우 무제한 소를 사들여 소사육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증권 매매수수료인하=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때 내는 위탁수수료율이 오는11일부터 대폭 인하된다. 현행 0.6%(5백만원초과)∼0.8% (1백만원이하) 까지 3단계로 고정되어 있는것을 0.3∼0.6%로 크게 낮춘다. 채권의 위탁수수료도 현재 약정대금의 0.3%로 고정되어있는 것을 0.3%이내에서 증권사가 자율결정한다.
또 상장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때 적용하는 싯가 발행할인율이 7월부터는 현행40%에서 30%로 축소되며, 9월부터는 20%까지 축소된다.
◇우리사주 규제강화=7월부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선배정받는 주식은 그 회사를 그만 둘때까지 조합을 통해 증권금융회사에 일괄예탁해야하며 퇴직할때까지 이를팔수 없게된다.
또 1인당 배정받을수 있는 주식의 누적액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1% 또는 1억원이하로 규제된다.
◇수입품 관세율인하=냉장고·세탁기·녹음기·포도주등 3백여개 소비재품목을 비롯한 6백여개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 이들 품목은 현행 30%에서 20%로 인하될 예정.
사료곡물의 경우는 5∼7%에서 3%로 낮아지며, 축산관련 기자재는 15∼20%에서 10∼15%로 각각 인하된다.
이밖에 후추·야자유·건포도·원목·냉동오징어·라면·아이스크림등 61개 품목의 관세율이 최고30%까지 낮아진다.
◇양담배 가격인하=1천3백원 (켄트·윈스턴·살렘·말보로)∼1천4백원(팔말·모어·YSL)하던 양담배값이 7백∼1천원으로 크게 싸진다. 특히 켄트·쿨·럭키스트라이크등은 7백원에 시판되며 말보로·라크·윈스턴·카멜등은 8백원에 판매된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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