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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 내년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공개할 수 없게 되어있는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내년부터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30일「공직자재산공개방안」을 마련, 재산을 등록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을 관보에 게재해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총무처의 공개방안에 따르면 공개재산의 표시는 ▲부동산은 목록만 ▲주식 등 유가증권은 수량 및 액면가액을 ▲예금 등 동산은 신고액수를 표시하도록 하고있다.
고위당국자는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4월 스스로 재산을 공개한 정신에 따라 장관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법개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개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제6공화국은 소리없이 청렴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공개를 솔선수범 해야겠지만 윤리법이 개정되면 여야국회의원들도 모두 등록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청렴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인 김대중 평민·김영삼 민주·김종필 공화당총재도 재산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현재 5천명에 이르는 재산등록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일제히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중인데 단계저이 되더라도 1, 2년의 시차를 두고 장관급·차관급·기타 등 3단계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재산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 ▲본인의 요구로만 공개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의 등록재산공개는 본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또 국회의원, 장·협관 등 모든 정무직 공무원, 3급(부이사관)이상 일반직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장교, 대학총장·부총장·학장 및 교육감, 총경·소방감 이상 경찰·소방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 5급(사무관)이상의 관세청·국세청공무원들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채무·소득을 입법부는 국회사무처에, 사법부는 법원행정처에, 군은 국방부에, 행정부는 총무처에 신고·등록하고 매년1월에 전년도 재산변경내용을 신고토록 하고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있는 공직자는 입법부 3백54명, 사법부 9백63명, 행정부 3천6백22명 등 모두 4천9백3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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