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이사장 손자 교사로 부당채용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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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은 교직원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A 학교법인과 법인 소속 B 고등학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5∼2016년 사이 학교법인 이사장 손자를 B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 학교법인은 당시 역사, 국어, 수학 등 3과목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평가관리위원을 구성하면서 법인 이사와 학교 교직원만으로 채웠다. 이들은 이사장 손자가 채용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평가관리위원을 출제, 감독, 채점 등 1차 필기시험 전 과정에 참여시켜 누구의 답안지인지 알고 채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문제는 출제자들이 합숙하면서 공동으로 출제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기고 일부 시험문제는 출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합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출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더불어 보존 기간이 준영구인 채용 관련 서류 가운데 유독 이사장 손자가 응시한 역사 과목의 학습지도안은 전부 폐기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B 고교가 역사교사 채용 시기를 2015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늦췄는데, 이는 이사장 손자가 역사 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시기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역사교사 채용과정에서 특혜나 불법 행위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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