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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사 때리고 욕하는 학생 강제전학 시켜야”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급교체나 강제전학을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받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교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전학 등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엔 교권침해 학생ㆍ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만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ㆍ사회봉사, 학급교체 및 전학 등 교권침해 학생을 선도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교권침해 학생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나 육체적 피해를 본 교원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교원지위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피해 교원이 자신의 연차휴가 기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조 교육감은 교권침해 학생 등 교육활동 침해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에는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학교 출입 제한 조치 근거가 없어 피해 교원이 불안을 느낄 수 있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교권침해를 한 학생과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상 교권침해 자녀를 둔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불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조항이 없다.

조 교육감은 “교권 존중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관련 부처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토대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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