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자도 ‘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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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요건이 ‘재직 기간 2년 이상’에서 ‘재직 기간 1년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중기 재직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직 2년 이상서 지원 문턱 낮춰 #5년 720만원 납입 땐 3000만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1500만원을 더해줘 5년 뒤 222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정부가 3년간 720만원을 더해줘 5년 뒤 약 3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을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보다는 혜택이 적은 편이라 기존 재직자들 사이에서 차별 논란이 일었다. 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제도로 중기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더해줘 3년 뒤 3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당정은 이런 차이점을 고려해 중기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완화를 통해 수혜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만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만 재직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 지원 금액도 3년간 720만원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또,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시설과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단 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5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스마트 공장’ 800곳도 산단을 중심으로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GM 공장 폐쇄와 성동조선 법정관리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뿐 아니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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