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직장폐쇄 신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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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김찬종<서울봉천본동 942의41 3통6반>
근로자들의 파업과 회사측의 직장폐쇄조치로 팽팽한 대결을 벌여온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등이 조업을 재개한다는 보도를 듣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느낌을 몇자 적는다.
이번 두회사에서 발생한 쟁의는 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쟁의행위자체를 비난할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간의 파업과 직장폐쇄가 관련하청업체에 주는 부담,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쟁의행위가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파업이나 사용주의 직장폐쇄등 극약처방은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직장폐쇄는 국내 1백여 자동차 부풍생산업체를 도산의 위기로 몰고갔다.
대기업의 직장폐쇄등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하청업체는 본의아니게 조업을 중단해야한다. 자본이 영세한 하청업체는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면 문을 닫을수 밖에 없다. 문을 닫는 사태까지는 가지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된다. 이는 체불임금청산을 요구하는 또다른 분규를 야기시킨다.
이렇듯 대기업의 분규는 관련하청업체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등 대기업의 분규타결을 계기로 노사가 대결보다는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함께 사는 지혜를 터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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