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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새 아파트도 후폭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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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규제를 피해갈 수 없는 입주민들은 재건축 조합원이 받았던 대출을 승계받기로 한 경우다. 금융감독위원회 이명순 사무관은 "조합원 대출을 승계받는 것은 '채무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화된 대출 제도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곡동 S공인 관계자는 "새로 아파트를 산 입주자의 절반가량은 조합원 대출 승계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자금여력이 있는 입주자들은 큰 피해가 없겠지만 자금계획을 빡빡하게 세워놨던 봉급생활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보전등기 이후 새로 대출을 받기로 계획했던 입주자들은 4일까지 은행을 방문해 대출승인이라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장현기 팀장은 "실제 대출은 소유권보전등기 이후에 받더라도 은행으로부터 4일 이전에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대로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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