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스 안정적 대주주 되려면 4조대 필요 … 정몽구·정의선 지분 팔면 양도세 1조 넘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배구조 개편 이후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전체를 거느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선다. 현대차그룹 오너 일가 입장에선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기 위해 현대모비스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오너 일가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진 6.96%(677만 주)가 전부다.

올해 과세표준 바뀌어 27.5% 적용

이런 이유로 정몽구 회장과 정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주식을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현재 기아차(16.8%)·현대제철(5.6%)·현대글로비스(0.6%)가 현대모비스 주식 23.2%를 보유하고 있다. 예정대로 현대모비스가 분할합병되면 이 지분의 가치는 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들 3개 계열사는 향후 이사회를 개최해 보유 지분을 정몽구·정의선 부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한다.

반대로 이들은 계열사 보유 주식 일부를 해당 계열사에 팔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단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기아차에 판다. 27일 종가 기준 이 지분 가치는 모두 2조6740억원이다. 여기서 부족한 1조7300억원가량의 돈을 더 마련하기 위해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현대차·현대제철 등 보유한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다만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대주주와 계열사 간 주식거래에 필요한 세금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에서 27.5%(주민세 포함)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거래 시점의 주가·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유 지분을 팔면 최소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계열사 보유 현대모비스 지분을 모두 사기 위해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의 상당 부분을 팔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