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주당은 최근의 사법부파동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설치·부장판사제도폐지·법관의 정년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사법권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책심의회(의장 황병태)가 18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를 설치, 사법행정에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법관회의가 판사임명의결은 물론 보직연임여부 및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법관·퇴직 등에 대한 동의까지 하도록 하고 ▲현행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도록 되어있다.
또 판사의 임용자격을 3년 이상의 판사보(신설), 변호사 또는 검사의 경력자중에 한하여 해마다 신규임용법관의 5분의1은 3년 이상 경력의 검사·변호사들로 임용토록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토록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