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인건비 안 주자 홧김에 사장 차 ‘꽝’ 들이받은 50대

중앙일보

입력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자 신호 대기 중이던 사장 차를 들이받은 50대 구속됐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자 신호 대기 중이던 사장 차를 들이받은 50대 구속됐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밀린 인건비 2000만원을 주지 않자 홧김에 대표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해당업체 대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살인 미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김해시 구산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면 정차 중이던 도급업체 대표 B씨(56)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시속 120㎞ 속도로 차를 몰아 대표 차와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씨(51)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B씨 차 앞에 있던 시내버스도 잇따라 추돌해 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부산지역 공사현장에서 일했는데 B씨가 밀린 인건비 2000만원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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