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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사고 칠 줄 알았다…일개 비서가 설쳐대 문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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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개헌 발의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이 이번에 다시 봐도 참 손색이 없는 헌법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비서가 한 달 만에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헌법보다는 차라리 (기존의 헌법이) 손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전자의 물이 팔팔 끓는데도 꼭 만져봐야만 뜨거운지 알 것인가? 그때는 이미 늦다. 잘못하면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 사흘에 걸쳐 교육을 시켰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회의가 할 일을 일개 비서가 설쳐대니 문제다”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비서가 만들어 보낸 것을 검토해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무효이므로 국회에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 없이 부결시켜야 하고,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어차피 야당 반대로 부결될 줄 알면서도 발의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개헌안은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며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다. 들여다봐서도 안 된다.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태 의원 SNS 전문

(( 김진태 국회 발언 ))
@ 오늘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다. 현행헌법(89조)에 의하면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들러리세웠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주도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딱 40분간 심의하는 척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서도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 조국 민정수석 언젠가 사고칠 줄 알았다. 법무장관과 국무회의가 할 일을 일개 비서가 설쳐대니 문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비서가 만들어 보낸 것을 검토해선 안된다.
@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은 무효이므로 국회에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없이 부결시켜야 하고,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어차피 야당반대로 부결될줄 알면서도 발의한 거 아닌가.
@ 현행헌법은 이번에 다시봐도 손색이 없다. 권력구조 부분만 손보면 된다. 그런데도 이참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꿔달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헌법개정으론 불가능하다. 헌법개정이 아니라 아예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한 어렵다.(학계 통설)
@ 주전자의 물이 팔팔 끓는데도 꼭 만져봐야만 뜨거운지 알 것인가? 그때는 이미 늦다. 잘못하면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한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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