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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모친상에도 국무회의 주재해 개헌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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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중앙포토]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중앙포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안건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전자결재를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개헌안은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그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서명(부서)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개헌안과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관보 게재를 위한 결재를 각각 할 예정이다. 시간은 오후 1시께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3시30분께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외숙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이어지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완료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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