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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복구공사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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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전=김현태기자】충남도경은 14일 지난해 수해복구공사를 둘러싸고 서천군문산면·판교면·비인면등의 공무원·업자·부락대표가 사업비를 가로챘거나 뇌물을 주고받는등 예산을 축낸 혐의를 잡고 서천군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문산면의 경우 지난해7월 집중호우로 매몰된 수암리 213의3 일대 49필지 5만1천4백47평방m의 농경지 복구공사를 하면서 공무원과 업자들이 서로 짜고 2천4백여만원에 끝낸 공사를 6천3백여만원에 완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착복한 혐의에 대해 주민진정을 토대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산면에신 횡령액 4천만원중 산업계·총무계직원들이 1인당 2백만∼5백만원씩 2천여만원을, 나머지는 업자가 가로챈 혐의가 드러났다는것.
경찰은 판교면사무소에서도 지난해 수해보상비 배정에서 관계자들의 부정이 있었고 비인면사무소에서는 복구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시공업자들로부터 5∼10%를 뜯어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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