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권한|46건 지방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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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5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고등학교의 설립 및 폐지인가,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제한, 공유수면 매립실시 계획의 인가 및 고시 등 46건의 중앙부처권한을 지방관서에 이관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된 권한은 작년의 1백3건을 포함해 1백49건이 됐다.
이날 의결된 이관업무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고교목적 명칭의 변경인가 ▲자동차학원의 설립허가 취소 및 지도 감독 ▲식품접객 조리 판매업소의 영업제한 ▲산업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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