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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탐구과목 응시 순서 꼭 지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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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3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7학년도 수능 응시생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MP3 등을 소지하지 말라는 홍보를 했는데도 수십 명이 시험장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휴대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펜슬,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 림(0.5㎜.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깜빡 잊고 휴대 금지 물품을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감독관이 소지품을 보자고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응시자격을 회복해도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수능시험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기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 ▶대리로 시험 ▶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응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다.

한편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 접수일(8월 29일~9월 13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천연색 사진(3.5×4.5㎝)으로 제한된다. 색 안경이나 모자를 쓴 사진, 어두운 바탕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안 된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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