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안희정, 성폭행 혐의로 영장 청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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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호 08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감독자 간음은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형법 303조 1항)한 죄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2016년부터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 혐의에선 빠졌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법원은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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