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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면 돈 내놔” 이별통보 연인 협박·성폭행 3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 다음 로드뷰]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과거 낙태 경험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의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강요·협박·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사의 전직 기자 백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백씨는 재판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백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B(28)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헤어지려면 250만 원을 계좌 이체하라”고 요구하면서 B씨가 다른 남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 등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백씨는 B씨를 협박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겁을 주고 휴대전화 전화번호와 사진, 모바일 메신저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백씨는 범행이 인정됨에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백씨의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고 더는 B씨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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