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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대기업 지배구조 반드시 공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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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상장사(시가총액 기준)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투자자들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이 보고서에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의 이사회 구성과 회의 결과, 내부 위원회 현황 등이 담겼다.

자산 2조원 넘는 기업 내년부터 #이사회 구성 등 10개 사항 공개

지난해 이런 식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모두 70개사였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열 곳 중 한 곳꼴(9.3%)에 약간 못 미쳤다. 그중 금융회사가 아닌 상장사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31개사에 그쳤다.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대형 상장사들은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이런 식으로 상장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시 대상 상장사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언제부터 시행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과 선임 ▶사외이사 평가와 보상 ▶이사회 운영 ▶내부감사기구 등 10가지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기업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정해 오는 7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만일 보고서 기재 내용이 부실하면 한국거래소가 해당 기업에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개최 노력을 하는지,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하는지 등도 보고서에 포함된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사무관은 “지난해 지배구조를 공시한 비금융 상장사 31곳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곳은 단 1개사였다”며 “앞으로 주총에서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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