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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원업무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음식점·술집영업허가 신청때 첨부하던 건축물허가대장등본이 필요없게되고 주민등록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등 일부 민원업무의 구비서류및 처리기간이 감축 또는 단축된다.
또 무허가건물확인원등도 전화민원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민원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7월초부터 시행키로했다.
구비서류가 감축되는 민원업무와 서류는 ▲부동산중개업허가 또는 ▲시영주택양도양수승인 신청때 주민등록등본 ▲식품제조 조건부영업허가 또는 ▲식품영업소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신청때의 건축물허가대장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 ▲식품접객영업허가신청때 건축물허가대장등본등 5종이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업무는 ▲주민등록 이의신청이 10일에서 5일 ▲건축사대행건물의 건축허가는 7일에서 5일 ▲일반건축허가는 12일에서 8일 ▲부동산중개업허가 7일에서 5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 시공업신청이 20일에서 7일 등이다.
전화민원에 포함될 업무는 현행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등 68종외에 매장문화재발견신고, 납품실적증명, 공사 기성고 증명, 농지매매 증명원, 경영규모 증명원, 자가사육증명, 농가증명, 무허가건물확인원, 단열주택시공확인원등 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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