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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구속영장 신청…17명 ‘상습강제추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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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16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휘두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대로 들어가고 있다.

극단원 16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휘두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대로 들어가고 있다.

여성 연극인들을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명을 대상으로 2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을 고소한 피해자는 총 17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 전 감독 주거지와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고소인 17명을 모두 조사하고 지난 19일엔 이 전 감독을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전 감독은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을테니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고소인 중 일부는 이 전 감독에게 강제추행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번 영장 신청에 성폭행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 전 감독의 혐의도 고소인 17인 중에서도 절반 수준인 8명에 대한 강제추행만 적용키로 했다.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 셈이다.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고소인 17명의 피해사실은 이 전 감독의 상습성을 뒷받침해주는 진술인만큼 모두 영장 신청서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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