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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팀장, 일반인 명의 빌려 민원 46건 … “위원장·부위원장이 시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타인 명의로 일반인인 척 민원 신청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방심위 “공정성 훼손” 파면 처분

19일 방심위는 명의를 빌려 대리 민원을 신청해 방심위의 공정성을 떨어뜨린 김모 전 방송기획심의팀장을 파면했다고 발표했다. 방심위 조사에 따르면 김 전 팀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일반인 명의를 빌려 대리 신청했다. 김 전 팀장은 이에 대해 전 위원장, 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이 대리 신청한 민원 중 33건에 대해 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을 결정했다.

김 전 팀장이 민원을 신청한 방송은 ▶2013년 MBC 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 정치 관련 내용 외에 2016년 TV조선의 ‘이것이 실화다’의 재연 장면 및 시신이 나오는 장면 등과 같은 해 JTBC ‘김제동의 톡투유’의 ‘남자편’등도 있다. 방송사별로는 TV조선 16건, JTBC 12건, MBN·MBC 각 5건, 채널A 3건, KBS 2건, SBS 1건, YTN 1건, 현대홈쇼핑 1건 등이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이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뤄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업무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 전 팀장의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해 과거 방심위 적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는 그간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해 1기(2008~2011년), 2기(2011~2014), 3기(2014~2017)에 이어 현재 4기 체재로 운영 중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매기마다 교체됐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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