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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과거 수임료, 최대 10억…보기 드문 거액”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의뢰인과 맺었던 한 수임 계약 액수가 공개됐다.

19일 조선일보는 최근 한 사건 의뢰인 측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착수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가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그 의뢰인과 맺었던 수임 계약은 ‘착수금 2억원, 성공 보수 최대 8억원’이었다.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낸 우 전 수석은 검사장에 오르지 못하고 2013년 4월 검찰을 떠나 1년가량 변호사로 활동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 전 수석에게 사건을 맡겼던 이는 부산 지역 건축업자 김모씨다. 2007년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살았다. 수감 생활을 끝낸 그는 그 재개발 사업을 넘겨받은 건설사가 부당하게 사업권을 탈취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진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과 2013년 12월 수임 계약을 맺었다. 착수금 2억원에 일부라도 기소될 경우 성공 보수 5억원, 수사 단계에서 형사 합의까지 이뤄지면 최대 8억원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우 전 수석을 선임하려고 빚까지 냈지만 사건 수임 6개월 만에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가면서 사건을 맡지 못하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른 변호사를 썼지만,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러자 김씨 측이 착수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돈을 빌린 지인에게 빚을 갚는 대신 착수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이 지인은 또 이 채권을 안모씨에게 양도했고, 결국 소송은 안씨가 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이 열렸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을 했고, 수임 계약을 해지하면서 타임 차지(Time Charge·시간당 보수)를 뺀 3000만원은 돌려줬기 때문에 나머지 착수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착수금 2억원은 보기 드문 거액”이라며 “검사장 출신 고위 전관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착수금은 3000만~5000만원 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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