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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징계, 학생부에 기재 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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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전국 교육감들, 15일 모여 공동 주장 #'학교폭력 처리, 학교장 재량 강화' 요구도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개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대구·인천·전남교육감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해줄 것, 그리고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처분을 학생부에 전혀 기록하지 말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현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소집해야 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도 모두 학생부에 기록하게 돼 있다.

1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참석한 시·도 교육감들. 왼쪽부터 류혜숙 울산교육감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연합뉴스]

1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참석한 시·도 교육감들. 왼쪽부터 류혜숙 울산교육감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연합뉴스]

이 같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 그간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선 “지나친 엄벌주의로 인해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면 학생·학부모가 재심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해 학교가 온통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부분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아홉 가지 처분 가운데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처분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자는 주장을 해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반면 이번에 협의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 일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자고 요구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 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인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교육감에게 넘겨달라고도 제안했다.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해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까지는 교육부장관이 부교육감 후보를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도 채택됐다. 전국 학교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 등에 대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관련 도서와 자료는 물론 강사단이나 체험 장소를 지원해 5·18 교육을 내실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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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자치는 한 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kr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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