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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험환자 진료비 20%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정부는 2일 도시지역의료보험을 내년7월부터 실시해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하고 올부터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에 들어간 국민연금을 95년까지 전국민에 확대하는것을 골자로하는 「의료보험및 국민연금제도 중장기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방향은▲의료보험확대에 따른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재정안정기금제도를 운용하고▲현재 초진 2천원, 재진 1천5백원으로 책정된 의원급 진료기관의 보험환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정액을 2백∼3백원쯤 인상하며▲감기같은 흔한 질병과 분만등 정형화된 진료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액진료비를 매기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지역의료보험=내년 7월부터 서울·부산등 4개직할시, 55개시등 모두 60개시의 자영사업자·영세민등 2백41만2천가구 9백64만6천명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 2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현행직장조합의 소득에 대한 부과, 농어촌조합의 소득·재산·식구수에 대한 부과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절반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서울등 대도시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단위 출장소 설치를 검토한다.
◇본인부담 진료비조정=의료수요증가에 대한 보험지출의 급격한 증가에따라 보험기능이 저해되지않는 범위에서 외래진료비를 인상조정한다. 그러나 농어촌병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도시에 비해 5∼10% 낮게 조정한다.
◇재정안정기금=심장병등 고액이 드는 질병과 노인성 질환등에 대해서는 각조합 전체보험료수입에서 5%이내를 떼어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기금으로 적립, 공동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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