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MB 21시간 '밤샘조사' 마치고 귀가…험난한 여정 예고하듯 비바람 몰아친 검찰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MB 21시간 '밤샘조사' 받고 귀가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밤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6시 25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전날 검찰에 출두한 지 약 21시간 만이다. 이날 검찰이 묻고 이 전 대통령이 답하는 신문은 저녁 11시 55분쯤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조서 검토에만 6시간 30분 가량 공을 들이면서 만 이틀간 이어진 조사 내용을 복기했다.

중앙지검 1001호서 밤샘조사 받은 MB #‘대부분의 혐의 부인’ 기존 태도 유지 #검찰총장 보고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늦어도 다음주 초엔 결론날 듯

지난해 3월 21일 같은 장소(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신문 14시간, 조서를 열람에 7시간 30분이 소요돼 총 21시간 30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오전6시55분 청사를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걸어나왔다. 검찰 출석 당시와는 달리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다. "다스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과 검찰 직원 등을 향해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을 남긴 뒤 곧장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귀가길에 올랐다.

시작부터 끝까지 '혐의 전면 부인'…기존 입장 되풀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첫 질문이었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부터 시작해 마지막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명성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새빨간 거짓말’로 규정했을 때와 같은 태도였다.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에게 다스의 경영권을 넘기려 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등 검찰이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준비 많이들 하셨다”며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검찰 수사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모르쇠 전략'…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나

검찰 조사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둘러싸고 이 전 대통령 측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모습이 아닌 항목별로 차근차근 입장을 확인하는 형태에 가까웠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며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한 핵심 관계자를 불러 이 전 대통령과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보고받은 바 없다’, ‘실무 라인에서 처리했을 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사실 무근이다’ 등 계속된 혐의 부인에도 담담하게 준비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라 해도 검찰 입장에선 이같은 답변이 사법처리를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특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종범'이 구속된 만큼 검찰 입장에선 '주범'으로 규정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신문 조서상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기록이 남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정리한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의 조사 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늦어도 다음주 초쯤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내부에선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쌓인 상태다. 지난해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