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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저축예금 이자율 인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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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은행대출금리의 자유화와 함께 현재 12%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유저축예금의 이자율을 인하하는등 은행예금금리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자유저축예금의 금리인하시기는 올하반기중 제2금융권금리 및 은행대출금리 자유화와 동시에 단행할 예정이다.
26일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제시된 재무부의 금리자유화추진방안에 따르면 일반은행 예금금리의 자유화는 거액·장기예금부터 소액·단기예금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개별금리규제는 철폐하고 최고 상한선만을 규제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리자유화방안외에 은행의 경영자율화방안과 제2중소기업은행 설립방안도 제시한다.
일반은행의 경영자율화방안에 따르면 은행장선임은 ①현행대로 정부가 간여하는 방안과 ②주주총회에 일임하는 방안중 앞으로 논의를 거쳐 선택하고 그밖에 은행점포의 신설, 자산관리, 부실채권정리, 배당률·수수료의 결정, 정관 및 자본금의 변경을 자율화한다.
제2중소기업은행의 설립은 기존은행법에 의해 인가하되 자본규모는 5백억∼1천억원으로 하고 설립1차연도에는 10개의 지점망과 3백명의 직원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설립근거법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법에 의해 인가하되 중소기업금융을 전업으로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외에 중소기업은행법을 사업법체제로 개편하고 이 법률에 의해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리자유화>
◇여신금리 및 수신금리의 실질적 자유화=▲회사채·CP(신종기업어음)등 명목상 이미 자유화된 시장성 금리의 실질적 자유화▲CMA (어음관리구좌)·BMF(통화채권펀드)·수익증권등 실적배당상품 금리규제철폐▲은행등에 실적배당상품 (시장금리연동부상품)도입▲중앙은행 유동성조절자금 (통안계정포함 현재 8%)의 금리 유동화
◇보완조치=▲통화관리는 본원통화중심의 간접규제방식▲한은도 콜시장참여▲금융권간 자금이동방지를 위해 제2금융권의 CMA·BMF 및 기업금전신탁·수익증권등의 수신한도 유지▲금리상승으로 핫머니 유입이 증가할 경우 행정조치로 대처

<일반은행 경영자율화>
◇경영책임자 선임 자율화
◇점포설치 규제완화=▲제1안 신설기준 (동일은행간 5백m이내 제한등) 및 신설정수에 관한 기준제시, 그밖의 규제철폐▲제2안 규제의 전면적 폐지
◇자산관리 자율화=▲유가증권투자한도(현25%) 완화▲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조정
◇부실자산관리 자율화=▲대손상각절차간소화▲대손상각 자동승인 범위 (현5백만원) 상향조정▲부실채권정리 자율화
◇기타=▲임원정원·임기등의 자율화▲섭외성 경비의 손해인전 범위확대▲배당률의 자율결정▲수수료 결정의 자율화▲정관 및 자본금 변경의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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