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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공개 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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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법무부 측은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피해자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돼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수사.재판기관 종사자에게만 피해자 신상에 대한 비밀을 지키도록 해왔다.

의견서에는 'OO몰카'등 성적(性的) 영상물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물을 촬영할 경우에만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뿐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포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감호시설이나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수용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그동안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유사 강간죄를 적용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 및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 등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보호자가 함께 있도록 하고 검찰.경찰에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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