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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재테크, IRP에 힘 쏟지 말고 우대적금 노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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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월급이 다 어디로 갔을까.”

신입사원에게 연금저축은 큰 부담 #세액공제 받지만 당장 손에 못 쥐어 #은행권, 우대조건 맞춘 고객에게 #연 최고 4.7%까지 적금 이자 지급 #3~5년 투자라면 ISA도 고려할 만

첫 월급을 탔다는 기쁨도 잠시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고 필요한 것을 사다보니 월급 통장은 텅 빈 ‘텅장’이 됐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섣불리 재테크를 시작했다간 ‘텅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방법은 없을까. 주요 시중은행 5곳(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외환은행·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사회 초년생에게 맞는 금융상품과 재테크 전략을 꼼꼼히 물어봤다. 은행 직원들은 “신입사원이라면 단기·중기·장기에 걸맞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 탓에 “적금 넣어봤자 커피 한 잔 값밖에 못 번다”라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상품별로 우대 조건을 잘만 활용하면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었다. 추천받은 상품 중 가장 금리가 높은 것은 ‘우리 웰리치100 여행적금’이다. 연 최고 금리는 연 4.7%다. 기본 1.8%에다 신규 카드, 각종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면 2.5%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첫 거래는 0.4%포인트가 더 붙는다.

신한은행은 최고 금리 3.5%인 ‘신한 첫거래 세배드림’ 적금을 추천했다. 기본 금리는 1.1%지만, 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중 두 개를 새로 만들면 최대 2.2%포인트를 더 준다. 이달 말까지 가입하면 0.2%포인트가 더 올라간다. KEB하나은행은 최고 3%를 주는 ‘내집마련더블업 적금’을 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함께 가입해야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연말정산 경험은 없지만 풍족한 2월을 보내려면 절세도 중요한 듯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대표적이다. 연봉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를, 초과하면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매달 34만원씩(연 400만원) 납부하면 66만원의 세액공제 받는다. IRP는 연금저축과 더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 단골 메뉴로 꼽히지만 정작 은행에선 그리 권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A 은행원은 “연금저축에 월 10만원씩만 넣고 세액공제가 더 필요하면 IRP에 가입하라”고 했다. 월급이 많지 않은 신입사원이 한도를 채워 매달 34만원씩 연금저축에 넣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B 은행원은 “직장인이 세액공제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연금저축에 너무 힘 쏟지 말고 주변 동료 의견을 들어보고 천천히 가입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광고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상품이다. ‘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근로자, 농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는데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년, 그 외엔 5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 은행원은 “ISA는 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3~5년 동안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것이 어렵고, 그 돈을 차라리 1년 단위 적금으로 모은 뒤 굴리는 게 낫다”라고 권했다. 반면 D 은행원은 “바빠서 재테크에 신경 쓰지 못하는 직장인에겐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형 ISA를 추천한다”며 “펀드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3년 이내 해지해 비과세 혜택을 못 보더라도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봉 5000만원 이하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올해부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반형 ISA는 기존 20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난해까진 3~5년을 못 채우고 중도 인출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했지만 이제 세금 반환 의무는 없어졌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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