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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조사해 세금 더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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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자치부는 24일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 27일부터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과세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7일 현재 준공이 끝나 사용 중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85㎡) 이상, 전용면적을 포함한 건물면적 40평(132㎡)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금 회피 수단 및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이용돼 왔다는 지적이 있다"며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를 파악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면 관련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0.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종부세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주거용 주택으로 판정되면 가격에 따라 0.15~0.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의 부과 대상에도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21만 가구(지난해 6월 1일 기준)의 오피스텔 중 5%가량인 1만20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행자부는 추산한다. 중대형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대에 몰려 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여부, 상수도요금.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부과 형태 등 공공 서류를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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