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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김정일에 편지’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블로그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블로그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대선 전인 지난해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며 5차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씨가 올린 글에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라며 안부를 묻거나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코리아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로 있던 단체다.

검찰은 정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글을 올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었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016년 12월 가결돼 당시 누구나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문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부터 차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 결과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문재인 후보가 과거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여성은 지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 후보가 2005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박근혜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은 문재인 후보가 쓴 편지’라고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 역시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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