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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때 본 피해도 구제된다|자체 보상기구외 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 이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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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은행과의 거래에서도 고객이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수 없다.
특히 우리는 돈쓸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자루를 쥐고 있는 은행이 고객위에 군림하는 풍토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이를 감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알고보면 은행에도 고객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는 자체기구가 마련돼 있고 은행감독원에도 작년 12월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어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구제기구와 이용방법, 그리고 해결된 사례들을 알아본다.

<피해보상기구>
각 금융기관 본점에 마련돼 있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힌국은행은행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
일반은행은 물론 특수은행·단자회사등 모든 금융기관 분점에 마련돼 있는 피해보상심의위는 민원담당임원(전무 또는 상무)이 위원장이 되며 그밑에 4명이상의 위원(부서장급)과 간사 (민원담당차장) 1명을 두고 있다.
은행감독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감독원 부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상임위원으로 부원장보 1명과 비상임위원으로는 학계 l명, 법조계 1명, 금융계 2명, 소비자보호단체 1명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매달 세번째 월요일에 한번만 열려 그동안 접수된 안건들을 처리한다.

<이용방법>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받은 모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연체이자가 규정보다 많이 나왔다거나 은행의 부당한 담보권행사등 각종 피해내용을 서면·구두·전화등을 통해접수시킬 수 있다. 단 이미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신청내용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민원인은 어느쪽을 이용해도 무방하나 1차로 해당 금융기관 피해보상위에 피해내용을 진정해보고 여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조사 및 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등을 수집해야 하기때문에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대략 한달반 내지 두달이 걸린다.

<사례>
작년12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이후 접수된 민원은 모두 25건이었는데 이중소송에 계류중인 것을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는 17건이었다.
이가운데 몇개 사례를보면-
▲동료직원의 신용카드 발행때 연대보증을 서 주었다가 카드이용자가 5개월간의 이용대금 3백30만원을 갚지않고 잠적하자 은행이 보증인에 대해 카드이용금액 전부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분쟁조정위는 월간 카드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없으며 1차연체 발생후에 은행이 허용한 현금서비스액에 대해서도 보증인에 책임을 물릴수 없다고 결정했다.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민원인은 최근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담보부동산을 신용금고 사주에게 넘겨주기로하고 동금고대표이사와 감사등과 합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금고측이 민원인에대해 채무면제를 해주지 않았다.
-분쟁조정위가 조사해 본결과 당시 대표이사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경우 채무면제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금고에 대한 빚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구양식의 가계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몇개월후 이를 발행인의 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 했으나 은핵측이 지급제시기간 (10일)이 지났다고 지급을 거절.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세칙」에 따르면 86년3월 이전에 발행된 가계수표 (구양식)라도 보증카드유효기간 (2년)내에 발행된 것이면 은행은 수표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조사결과 민원인이 제시한 가계수표는 보증카드 유효기간내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은행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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