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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2관왕’ 최민정이 받는 포상금은 얼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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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이 18일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최민정이 18일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2018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평창 올림픽의 정부 포상금은 개인전의 경우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체전은 금메달 4725만원, 은메달 2625만원, 동메달 1875만원으로 개인전의 75% 수준이다. 지도자의 경우 감독은 금메달 8000만원, 코치 6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쇼트트랙 여자 1500m와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며 2관왕에 오른 최민정은 정부 포상금으로만 1억1025만원을 받게 됐다.

최민정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연금 혜택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일시장려금도 받는다.

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은 평가 점수에 따라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정금’과 평가 점수에 대해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 복수 메달을 딴 선수의 평가점수가 110점(월정금 제한액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일시장려금이 있다.

최민정은 지난해 삿포로 겨울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세계선수권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 평가점수 170점을 쌓으며 일찌감치 월정금 100만원 기준을 채웠다. 이번 쇼트트랙 1500m와 3000m 계주 금메달로 연금점수 180점을 추가로 쌓으면서 9000만원(18X500)에,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으로 20% 가산 혜택이 더해져 일시장려금으로 1억800만원을 받게 됐다. 평가점수 110점초과는 보통 10점당 15만원이 붙지만,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는 10점당 500만원으로 계산된다.

한편 정부가 이번 평창올림픽 포상금 예산으로 32억8600만원을 책정한 가운데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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