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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동거해 딸 낳고, 임신·낙태시킨 3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수년간 동거하며 딸을 낳은 뒤 임신, 낙태를 반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전북의 한 아동보호센터 교사였던 A씨는 2014년 센터에서 알게 된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A씨의 아이를 또 임신했으나 A씨의 강요로 낙태수술을 받았다. 또 A씨의 어머니에 의해 자궁내 피임기구까지 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양팔을 잃은 A씨는 의수를 착용하고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학대보호 시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양은 “계속 거부하는데도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했다. 지쳐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없다”면서 “B양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의수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봤을 때 성적 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남편처럼 행동하며 성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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