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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개봉 전부터 홍역…“병원 무단침입” “부산서 촬영”

중앙일보

입력

영화 <곤지암>이 개봉도 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영화가 모티브로 삼은 정신병원 건물의 소유주가 무단침입을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정범식 감독(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39;곤지암&#39;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정범식 감독(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39;곤지암&#39;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논란이 된 건물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있는 ‘남양 신경정신병원’으로, 영화에서는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등장한다. 1983년부터 96년까지 영업을 했지만 이후 문을 닫고 방치돼왔다.

CNN은 2012년 &#39;세계 7대 소름돋는 장소&#39; 중 한 곳으로 곤지암 정신병원을 꼽았다. [CNN 홈페이지 캡처]

CNN은 2012년 &#39;세계 7대 소름돋는 장소&#39; 중 한 곳으로 곤지암 정신병원을 꼽았다. [CNN 홈페이지 캡처]

이 병원이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지난 2012년 미 방송사 CNN이 발표한 ‘세계 7대 소름 돋는 장소’에 포함되면서다. 당시 이 병원의 소유주나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다.

영화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 멤버들이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이야기다. 촬영은 이 건물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했다.

[포토]곤지암, 당찬 신인들의 자신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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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주 A씨는 제작진이 무단침입을 했다며 제작진을 일반건물침입죄로 고소하고,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포스터를 보면 소유주가 설치한 펜스 안쪽으로 접근해야 볼 수 있는 앵글이며, 병원 내부 역시 실제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며 “영화로 인해 매각이 무산돼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곤지암> 제작진 측은 “무단침입은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등에 퍼진 실제 병원의 영상과 사진을 참조해 재현했다”고 반박했다.

또 매각 무산 등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소유주의 주장에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영화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시도 지역 이미지 타격을 이유로 배급사와 제작사 측에 영화 제목 변경을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화가 경기도문화재자료 63호로 지정된 곤지암의 문화재 가치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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