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4곳 중 1곳은 환경기준 ‘미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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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진단 담당자가 한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환경안전진단 담당자가 한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곳 중 1곳이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진단 결과 도료나 마감재 안에서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또,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한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이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국공립 시설과 연면적 430㎡ 이상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6년부터, 430㎡ 미만의 사립 시설은 올해부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각각 적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 해당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미이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개선 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설립 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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