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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비정규직 수당 격차는 위법"…휴가 차별도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6일 일본 우편 배달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촌 건설 부지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도쿄 AP=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일본 우편 배달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촌 건설 부지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도쿄 AP=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정규직과 비교해 수당이나 휴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일본우편(JP)의 계약직 사원 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계약법 위반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우편배달부 등 계약직 남성 8명 승소 #"300만엔 지급하라" 배상 판결… #정규직과 같은 지위 요구는 각하 #도쿄 지법은 '휴가 차별'도 위법 판결

아사히신문은 “소송을 건 사원들은 오사카, 효고, 히로시마의 우편국에서 주로 우편 배달과 집하 업무를 맡고 있는 30~50대 유기 계약직 남성들”이라고 이날 전했다.
이들은 정규직 사원과 같은 일을 하는 데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여름·겨울 휴가도 쓰지 못한다며 회사 측에 3100만 엔(약 3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일부 수당의 경우 ‘격차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300만 엔(약 3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법원이 격차 시정을 요구한 것은 연말연시 근무 수당, 거주 수당, 가족 부양 수당 등이다.
그러나 여름·겨울 휴가 및 병가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또 정규직과 같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원고 측의 요구도 각하했다.

일본우편의 계약직 사원 8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격차 시정 소송에 대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21일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날 법원 앞에서 원고 측이 "격차 시정 판결, 승리 판결"이란 글씨가 쓰여진 종이를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지지통신]

일본우편의 계약직 사원 8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격차 시정 소송에 대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21일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날 법원 앞에서 원고 측이 "격차 시정 판결, 승리 판결"이란 글씨가 쓰여진 종이를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지지통신]

이번 판결은 앞서 JP의 또 다른 계약직 사원 3명이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소송 결과보다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송을 맡았던 도쿄 지방재판소는 지난해 9월 연말연시 근무 수당의 경우 80%, 거주 수당은 60%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가족 부양 수당에 대해선 원고 측이 소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오사카 법원과 달리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둔 휴가 제도를 불법이라고 보고 JP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7일 JP 노조도 올봄 노사 협상 때 격차 시정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기류는 심각한 일손 부족 상황에 직면한 일본 사회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물류나 요식업 등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일본 최대 통신사 NTT가 비정규직에게도 일부 수당을 똑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각 기업도 대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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