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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의원에게만 준 61만원짜리 평창 롱패딩, 박영선은 어디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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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박영선. [뉴스1]

박영선. [뉴스1]

박영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창 겨울올림픽의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에 들어갔다가 불거졌던 특혜 응원 논란이 당시 박 의원이 입었던 ‘평창 롱패딩’ 논란으로 번졌다. 국회의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 제공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선수단 비매품 … 박 “동료 의원이 줘” #특혜 논란에 교문위선 반환 검토

21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평창 롱패딩은 올림픽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 28명에게 일괄 지급됐다. 이 롱패딩은 국가대표 의류 공급사가 비매품으로 선수단에 협찬한 제품이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다. 그런데 평창 롱패딩은 한 벌에 61만2500원이다. 반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규정(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월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롱패딩 지급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 관계자와 국회 교문위원들에게 지급한 것일 뿐 사전에 어떤 요청이나 상호 협의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고, 선수단과의 일체감 형성, 평창 현지의 추운 날씨를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설명은 다소 결이 달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가 선수단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에서 응원하면 일체감을 고취할 수 있는 점과 현장의 추운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정된 인원에 대한 선수단복 지급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지 이번 논란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니었다. 예컨대 현장에 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공직자가 롱패딩을 받았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교문위 의원들에 따르면 평창 롱패딩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배송됐다.

박 의원이 평창 롱패딩을 입고 등장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교문위 외 의원들에겐 주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에게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교문위 의원들을 제외하면 손에 넣기 어려운 롱패딩을 기획재정위 소속인 박 의원이 어떻게 착용하게 됐냐는 의구심이다. 박 의원은 중앙일보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료 의원이 준 것, 그게 전부”라며 “해당 의원이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에 입고 나왔던) 16일 당일에만 빌려 입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일만 빌린 건 아니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진행한 ‘서울을 걷다’ 행사에서도 해당 롱패딩을 입고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교문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롱패딩을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는 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공식 논의는 없지만 몇몇 위원들과 (롱패딩 반환에 대해)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문위 소속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물품을 반납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날 “아직 반납 의사를 전달해온 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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