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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김여정 부부장 등 숙식·교통비로 2억4000만원 집행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연합뉴스]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연합뉴스]

통일부는 21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9∼11일 방남했을 때 숙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약 2억40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시 (호텔) 숙박비 1억3000만원, 교통비와 식비 각각 5000만원 등 약 2억4000만원을 집행했다”며 “남북회담용으로 편성된 일반예산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 4명과 지원인력 18명은 2박3일간 서울과 평창, 강릉 등지를 오가며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의 체류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28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당시 28억6000만원은 북한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삼지연관현악단 등의 방한 일정에 소요된 경비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 지원은 지난 1월 남북 고위급 회담 및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표단 파견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근거했다.

당시 통일부는 “고위급 대표단의 경비는 남북 회담 예산이 사용됐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지원금액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의 사전답사 방한 체류비(1월 21~22일)와 북한 선수단 선발대 방한 경비(1월 25~27일) 2700만원은 빠졌다. 3월 9~18일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약 150명에 대한 지원금액도 추가 의결해야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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