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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사망신고한 친모 "퇴마의식 따라해 목 졸랐다" 진술

중앙일보

입력

6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엄마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20일 긴급 체포했다. [중앙포토]

6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엄마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20일 긴급 체포했다. [중앙포토]

6살 딸이 사망했다고 신고해 조사를 받던 친모가 21일 "퇴마의식을 하느라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숨진 A(6)양의 어머니 최모(38)씨가 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4분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지만 곧 숨졌다.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20일 늦게 범행을 자백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어떤 영화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는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숨진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며 A양의 시신에서는 다른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21일 오전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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