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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고령ㆍ성주ㆍ칠곡군) 의원의 첫 공판이 1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의원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층 법정 앞에 도착하고 있다. 대선을 22일 앞두고 1심 공판에 참석하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고령ㆍ성주ㆍ칠곡군) 의원의 첫 공판이 1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의원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층 법정 앞에 도착하고 있다. 대선을 22일 앞두고 1심 공판에 참석하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은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했다. 794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 이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 상당액을 794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이 의원은 무고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6년 3월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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