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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도 여성 변호사 3명 중 2명 성범죄 노출

중앙일보

입력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미투 캠페인’이 조만간 영국 법조계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여성 변호사 3명 중 2명이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보도한 더 타임스 기사[사진 더 타임스 캡쳐]

영국 여성 변호사 3명 중 2명이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보도한 더 타임스 기사[사진 더 타임스 캡쳐]

19일 영국 '더 타임스'는 여성 변호사의 3분의 2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를 소개했다. 하지만 비밀유지 계약 때문에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거액의 합의금을 받는 관행으로 봉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 타임스’는 영국 로펌에서 일하는 여성 변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경험자(64명) 중 80%(51명)는 두 번 이상, 20%(13명)는 한 번 경험했다고 답했다.

변호사 감시단체인 ‘상담변호사 규제기구’(SRA)에는 지난 2년간 총 21건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됐다. 한달에 한 번꼴로 접수된 셈이다.

영국 법률 매체 ‘리걸 위크’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변호사가 겪은 대부분의 성희롱이 남성 파트너 변호사의 ‘나쁜 손’에 이뤄졌으며 부적절한 언어(43%), 부적절한 신체 접촉(35%), 과도하게 성적인 행동(9%) 등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더 타임스는 “런던에서 젠더 다양성을 홍보하는 어느 로펌이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자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맺었다”며 “해당 로펌은 피해자가 상사에 의한 장기간의 성희롱 패턴을 모아놓은 모든 증거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달 전세계적인 논란을 촉발한 ‘프레지던트 클럽 스캔들’ 이후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아람 대구일보 기자 lee.a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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