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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성폭행 혐의’ 인간문화재 하용부 지원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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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재 하용부씨. [중앙포토]

인간문화재 하용부씨. [중앙포토]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씨에게 주어지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문화재청은 20일 “하용부 보유자는 이번 성폭행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보리(가명)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밀양연극촌 신입 단원 시절이던 2001년 연극촌장인 하씨로부터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하씨는 매달 131만7000원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문화재청은 하씨의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형사처벌을받게 될 경우 보유자 인정 해제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 해제를 할 수 있다.

하씨는 지난 19일 강릉 페스티벌 파크에서 열린 공연 ‘아트 온 스테이지’ 무대에 오르기로 했으나 불참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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