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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자녀학교에 후원…”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 징역2년

중앙일보

입력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 [사진 연합뉴스]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 [사진 연합뉴스]

수십억원의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 및 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회장은 이 돈으로 자신의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학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 등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신의 부인 등이 판교캠퍼스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도 교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학생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를 개인적 기부나 후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전출한 돈을 교비 회계로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법정에 출석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만큼 구속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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