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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따라 진압 참여" 사병 훈장 박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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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가 근거다. 이 법은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상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훈장 등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 당시 이들은 보병 제20사단, 제3.7.11 특전여단, 육군포병학교, 육군화학학교,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소속이었다. '시민군'이 장악했던 광주 시내 탈환에 기여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인헌무공훈장.보국포장을 받았다. 김국현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5.18 진압작전이 1997년 4월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불법으로 규정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자 전원의 서훈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압군인들에게 훈장을 준 것이 잘못된 처사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부의 명령을 단순히 수행한 사병들의 훈장을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중 소령 2명, 중위 1명, 부사관급 이하 19명 등 22명은 진압작전 과정에서 숨졌다. 이번 조치로 무공.보국 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30여 명은 자격을 박탈당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 따른 취업지원, 건강보험, 월 지원금 등의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사병들은 작전명령의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위기상황 시 군의 지휘체계 확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병들의 경우 군작전 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조강수 기자

*** 바로잡습니다

3월 22일자 4면 '명령 따라 진압 참여, 사병 훈장 박탈 논란'기사 중 "군인은 하사관급 이하 장병 48명 등 모두 67명이다" "이들 중 하사관급 이하 19명 등 22명이 진압작전 과정에서 숨졌다"는 부분에서 하사관급이란 표현은 부사관급이 맞습니다.

하사관(下士官)이란 명칭은 '아래 하(下)'자가 의미나 어감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01년 부사관(副士官)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사에선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훈.포장을 받을 당시의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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