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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추가 비자금 포착 “공소시효 문제 극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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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다스 경리직원 조모(여)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결론낸 120억원과는 다른 돈이다.

기존 120억과는 다른 성격의 돈 #전 다스 사장·전무·경리직원 입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고, 현재 금융 자료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이 다스를 수사했을 때처럼 경리직원 조씨가 마지막으로 횡령한 시점인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소시효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완성됐다. 하지만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50억원 이상의 횡령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났다. 2008년 이후에도 다스가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공소시효가 최소 2023년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다. 검찰이 새로 추적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모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 경리직원 조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전부터 다스 비자금이란 의혹을 받아온 120억원의 성격도 곧 규명될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특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1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 전 특검이 다스의 추가 비자금 조성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맡은 2008년 4월 총선 직전 이 모 행정관을 통해 서울역(서부) 근처 도로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든 국정원 자금 10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장 전 기획관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청와대 예산 약 8억원을 총선용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불한 뒤 마치 선거와 관련 없는 업무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혀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에만 의지한 결론”이라며 “장 전 기획관이 즉시 부인한 내용일 뿐더러 검찰도 아무런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조한대·김영민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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