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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다면 고용관련 서류 주지 말 것"

미주중앙

입력

지난 7일 LA상공회의소 다운타운 사무실에서 열린 `불제자 단속과 관련한 고용주 권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7일 LA상공회의소 다운타운 사무실에서 열린 `불제자 단속과 관련한 고용주 권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어 일부 한인 업주들도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ICE 측이 고용주의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ICE는 지난 1일 북가주에서 77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체류 직원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에 앞서 세븐일레븐 100여 곳을 단속해 21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L

출입 협조 주정부에 벌금
'Staff only' 표지 활용
기습단속 거부하고 기록

이에 맞서 가주 정부는 지난해 이민근로자보호법(AB 450)을 통과시켜, ICE의 무분별한 단속에 제동을 걸고는 있지만, ICE 단속이 워낙 강경하게 시행되고 있어 불체자들은 물론 고용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가주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AB 450'을 시행하면서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는 업주는 기소하겠다"고 했고, ICE는 '불체자 고용 업주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 출신 직원이 많은 한인 봉제업계는 언제 단속반이 들이 닥칠지 몰라 불안감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LA상공회의소는 7일 다운타운에 있는 사무실(350 S. Bixel St.)에서 아시아-아메리칸 정의추진센터(AAAJ)'와 공동으로 '(불체자 단속과 관련) 고용주 권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AB 450에 관한 내용과 ICE 단속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AAAJ 관계자가 소개한 AB 450의 핵심은 '고용주는 근무시간에 ICE 요원이 적법한 영장 없이 사업장 내 공공장소 이외의 곳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영장 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ICE 요원의 단속에 맞서 고용주는 사업장이 사적인 장소임을 강조하고 적법한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도 주지됐다. 사업장이 사적인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 '스태프 온리(Staff Only)'라는 사인판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팁도 제시됐다. 하지만 사업장 내 식당 등은 공공장소로 구분되는 만큼 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AB 450에 의하면 고용주가 영장없는 ICE 요원의 작업장 출입을 허용하거나 벌률에 정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2000~1만 달러까지 주 검찰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ICE는 불체자 단속을 위해 고용주에 고용계약서(I-9)_인스펙션 통보를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관련 다른 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이 때에도 직원들에게 인스펙션 통지 내용 사본을 72시간 내에 전달해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ICE 요원들에게 말을 하지 말게 할 것과 ICE 요원이 들이닥쳤을 때 절대로 도망가지 말 것 등을 교육할 것도 강조됐다.

이런 모든 조치에도 ICE가 예고 없이 들이닥쳐 공권력을 발휘한다면 고용주 측은 법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기록하고 비디오에 담아 둬야, 나중에 법리 다툼을 할 때 유리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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