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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현, 스키협회 상대 가처분 각하 “효력 정지해도 국가대표 안 돼”

중앙일보

입력

국가대표로 훈련했으나 평창 겨울올림픽 최종 출전이 좌절된 선수들과 가족들이 4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협회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올림픽 유니폼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왼쪽부터 경성현, 김설경, 김현태 선수. [중앙포토]

국가대표로 훈련했으나 평창 겨울올림픽 최종 출전이 좌절된 선수들과 가족들이 4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협회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올림픽 유니폼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왼쪽부터 경성현, 김설경, 김현태 선수. [중앙포토]

대한스키협회의 착오로 평창 겨울올림픽 국가대표 결단식까지 참가했다가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알파인 스키선수 경성현(28·홍천군청)이 스키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경성현이 스키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스키협회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경성현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제삼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한 스키협회 결의의 효력정지만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알파인스키 기술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경성현은 알파인스키 대표팀 일원으로 지난달 24일 결단식에 참석했다. 같은 날 스키협회는 9명의 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내려고 했지만, 최근 국제스키연맹(FIS)이 평창올림픽 알파인스키 전체 참가 인원을 320명으로 제한하면서 한국 선수가 4명밖에 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결국 9명 중 5명을 출전자 명단에서 제외했는데 이 가운데 경성현이 포함됐다.

경성현 측은 지난달 29일 “기술위원회에 남원기 협회 기술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장 대행을 정하는 과정도 없었다. 게다가 선수 선발을 거수로 결정했다”며 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경성현은 지난달 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너희 밥그릇 때문에 10년 이상 이것만 바라보고 훈련해온 나는 도대체 뭐가 되냐”며 “10년 동안 국가대표로서 스키 탄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후회스럽고 원망스럽다. 태극기가 뭐라고 그렇게 스트레스받고 추위에 떨며 고생한 것인지 후회만 된다”고 토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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