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민정서법·정치 아닌 법 논리대로 판결에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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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조찬 간담회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백운규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왼쪽부터)이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조찬 간담회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백운규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왼쪽부터)이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의 ‘집행유예’ 선고 이후 재계는 이 판결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계 총수들의 재판 등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계는 재판부가 특검이 뇌물죄 근거로 주장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데 주목한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겁박으로 기업이 수동적으로 최순실 일가 등을 지원한 사건으로 판단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다른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반응 #13일 신동빈 1심에도 영향 줄까 #미르·K스포츠 출연 기업들 촉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13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재판부가 신 회장 사건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논리처럼 권력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뇌물 사건으로 판단하게 되면 구형된 형량(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이 낮아질 수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 선고 결과가 향후 기업인 수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기업그룹 고위 관계자는 “사정 정국으로 우울한 분위기에서 이 부회장 선고 소식은 재계에 희망적인 뉴스가 됐다”며 “다른 기업 수사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반기업 정서법’이나 정치가 아니라 법 논리대로 판단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부정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진화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총수도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며 “오너 지배 체제를 넘어 글로벌 시스템을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이 부회장의 복귀로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이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이날 “이 부회장의 복귀는 장기적인 전략기획과 경영진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신용도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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